배우자 출산휴가
아빠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요. 하지만 첫 아이인 경우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, 기간 등을 알아보려해요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청구하는 것인데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. 기존에는 유급3일, 무급2일로 총 5일의 휴가였으나 2019년 10월 이후 변경되었습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대상자는 당연히 남편이구요.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답니다. 유급 출산휴가는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만 중소기업 사정상 부담이 되어 근로자들이 편히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국가가 지급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
그럼 이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급여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성보호-> 출산전후휴가 급여대위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. 인증 후 사업장 소재지, 전화번호, 근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출산에 관한 정보 기입란도 나와요. 이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!
그 외 첨부 서류들에는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/ 유산, 사산휴가의 경우 증명할 의료기관의 진단서/ 통장사본/ 근로자 신분증, 통상임금 지급 사실확인서/ 주민등록등본(모자관계 증명가능서류)/ 기타서류 등이 있습니다.
예비 엄마, 아빠들 지원정책 놓치지 말고 다 받아서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라요:)
'정보공유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2 제야의 종 타종셀럽은? (0) | 2021.12.30 |
---|---|
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, 당일지급 정리 (0) | 2021.12.27 |
2022년 출산지원금과 영아수당 총정리, 국민행복카드로 받자 (0) | 2021.12.25 |
겨울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할인 꿀팁, 퍼레이드 즐기기 (0) | 2021.12.24 |
댓글